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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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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요즘 편의점 알바를 해도 4대 보험를 처리하니까 주직장에서 알수있는것 같은데 그럼 주직장에서 업무효율이 저하된다고 지적을 하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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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상관없습니다만

    현 소속회사에서 겸업금지 내지 제한(승인 후 허용)에 관한 사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 검토 및 인사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업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겁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