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회사 건강검진대상자 근로자에게 안내

회사에서 직장인에게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를 해야 추후에 근로자가 안받더라도 회사는 안내를 했기에 불이익가는게 없나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실제 건강검진까지 모두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 건강검진 대상 직원들이 모두 건강검진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예:사업장 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독려 등)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의무는 면제되며, 건강진단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