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은 급여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퇴직금 받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워낙 퇴직금이란 걸 받을 일이 아주 오랜만에 있는데다가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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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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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마지막 임금 지급 시에 퇴직금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