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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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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문재로 여쭈어봅니다 답볔부탁드랴요

전연인 스토킹 신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스토킹 범조의철벌등에 관한볍율위반 결정종류 송치(0) 주요내용 송치(불구속) 이렇게 등기우편이왓고 등기 우편 오고하루뒤에 검사한테 연락이왓습니다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해자의 의사릉 몇가지물어본다구 연락이왔거 통허ㅏ를 하니 어떻게 햇음 좋겟는지 처벌을 원하는지물었급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왛다는 뜻인가요? 불구속 이라고되있는데 재판이런거는 얘기를 안하는데 아직 결정이안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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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의사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단계인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통지서나 검찰 연락을 받은 걸 고려하면,

    현재 검찰단계에 혐의 인정되어 수사진행중인 것으로, 불구속은 말그대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소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