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은 칼만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
한 1-2년전에는 칼부림이다 뭐다 사회가 참 시끄러웠는데요. 그 때 칼을 들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언뜻 본 거 같은데 현재는 시행 중인가요? 무슨 법으로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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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