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년전 구매상품 미결제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xxx씨 맞으신가요?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더니 12년전 구매한 상품이 결제가 안되서 연락을 했다네요 12년전 구매한건에 대해서 다 지불 했는데 안됐다면 그당시 왜 말을 안하셨냐니 회사방침이 10년에 한번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깍아주고 했는데 물건값이 결제가 안됐다고 지불하셔라 하시더라고요 깍아준적없고 물건값을 다 줬다니까 영수증 있냐고 하시네요 ㅎㅎ물건값은 다 지불 했으며 부모님이 결제를 해주셔서 부모님도 기억을 하십니다 12년동안 아무런 연락도 일절 없었으며 결제가 안됐다고 연락이 온거에 대해 대처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주시고 차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연락이 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