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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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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랑 퇴직금 정산금액이 맞지 않을겨우 근로자로서 조치방법이 있나요?

사직서 서류승인결제 날짜 22년 8월31일 (전회사에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하여 퇴직처리가 안되어있는상태 혹시몰라 사직서 복사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퇴직처리를 계속 미루다가 9월30일이나 10월달에 해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적인 방법이 아닌 기본급이 220이라는 과정하에 재직을 2년1개월 하였고 재직기간2년

해서 440을 준다고 합니다. 7월에 휴가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제가해봤을때 750만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도 안하고 회사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13년을 사회생활했어도 퇴직금 이렇게 준다는 곳도 처음이고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상태에서 퇴사했으니 안쓴 연차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를 겪으면 근로자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닌 회사가 2년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하청업체인데 2년1개월 중 5개월은 다른회사소속되어있었지만 제월급을 주는 사장과 사무실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청이라서 대표자또한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과 별도로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재직년수가 2년1개월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명세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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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 2년 1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5개월 간 다른 회사 소속으로 된 부분은 소속만 형식적으로 다른 곳이었지 임금을 주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변경되지 않고 계속 동일했다면 해당 5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최종 지급하겠다고 한 퇴직금이 부족하고 다른 회사 소속으로 있던 5개월 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