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날짜랑 퇴직금 정산금액이 맞지 않을겨우 근로자로서 조치방법이 있나요?
사직서 서류승인결제 날짜 22년 8월31일 (전회사에 제 자격증이 필요하다하여 퇴직처리가 안되어있는상태 혹시몰라 사직서 복사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퇴직처리를 계속 미루다가 9월30일이나 10월달에 해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정산적인 방법이 아닌 기본급이 220이라는 과정하에 재직을 2년1개월 하였고 재직기간2년
해서 440을 준다고 합니다. 7월에 휴가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퇴직금 계산기로 제가해봤을때 750만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도 안하고 회사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합니다. 13년을 사회생활했어도 퇴직금 이렇게 준다는 곳도 처음이고 연차가 5개가 남아있는상태에서 퇴사했으니 안쓴 연차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를 겪으면 근로자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닌 회사가 2년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하청업체인데 2년1개월 중 5개월은 다른회사소속되어있었지만 제월급을 주는 사장과 사무실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하청이라서 대표자또한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과 별도로 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재직년수가 2년1개월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명세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