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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거위199
금쪽같은거위19924.03.10

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2달 수습으로 계약했고 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였는데 업무와 맞지도 않고 팀 분위기와도 안맞아서 퇴직 통보 하려는데 계약서상 임의퇴직(사직)을 원할 경우 적어도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 되어있는 경우 퇴직 통보 이후 영업일로 10일간 근무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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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 퇴사일을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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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 질의에서의 10일은 월력상의 10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월력 상 10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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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 이후 영업일로 10일간 근무 해야하는 걸까요?

    → 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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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할 경우 1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 10일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10일의 기간에는 휴일, 휴가일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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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휴일 등 포함하여 10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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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사전 통보 기간을 정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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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전이라 함은 영업일 아닌

    역일 기준으로 10일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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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0일 근무는 지키는게 맞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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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업일이 아닌 역일상(휴(무)일 포함) 10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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