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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거위199
금쪽같은거위199
24.03.10

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2달 수습으로 계약했고 수습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였는데 업무와 맞지도 않고 팀 분위기와도 안맞아서 퇴직 통보 하려는데 계약서상 임의퇴직(사직)을 원할 경우 적어도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적시 되어있는 경우 퇴직 통보 이후 영업일로 10일간 근무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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