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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8

우리나라와 칠레는 자유무역협정국인데요. 그럼 칠레는 체류기간이 무한정인가요?

칠레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국이라서 칠레의 농산물도 무역장벽없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유무역협정국이라면 칠레에 갈때는 무비자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겠군요.

이런 나라에서는 체류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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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모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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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칠레를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칠레에 입국,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칠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목적이 취업, 유학 등 9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사증 종류,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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