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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6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역 중에서 fta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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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4.04.27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TA 혜택을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예: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예: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예: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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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정에 의해 숭출입 될때 협정에 지정된 관세양허 유형에 따라 관세가 철폐 되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가 철폐되지 않고 관세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 타결의 목적상 양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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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고 양허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물품의 특성 및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양허세율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품이 0% 특혜를 체결하긴하나 국내 시장상황등에 따라서 양허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0%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세율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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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는 체결국간에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간에는 FTA 협정에 따라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연도별로 점진적 철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FTA 발효 시점부터 완전 철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별, 연도별, 물품별로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어 협정관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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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있는지 여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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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FTA 협정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가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며 협정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세 양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림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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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TA마다 관세 인하 품목과 범위, 그리고 인하되는 세율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모든 상품이 FTA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FTA 협정마다 특정 품목에만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자동차, 섬유품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가 인하되고, 나머지 품목은 기존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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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줄이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가장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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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간에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국가들은 협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이 관세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관세가 전체다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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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 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향상될 수 있으며, FTA 체결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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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결과 동시에 철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또한 FTA가 체결되었다고 협정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입 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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