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국 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TA 혜택을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A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 A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예: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예: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예: 실행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예: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예: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