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인데요, 피고인 유죄판결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할까요?
질문 내용 위와 같구요.
피해자 본인은 아니고, 피해자 자녀에요.
피해자가 대신 해서 경찰서에서부터 해왔구요.
항소심 끝났는데.
항소심 판결때는 직접 참관은 안해서요.
내용을 한번 또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하고 바로 읽기용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