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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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6.10.13 : 입사
17.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18.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
19.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
20.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
21.10.13 :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
22.4.1 :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연차수당 17개 발생
위의 짙은 색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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