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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180
새침한개18022.04.27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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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 10. 13. : 15일

    2018. 10. 13. : 15일

    2019. 10. 13. : 16일

    2020. 10. 13. : 16일

    2021. 10. 13. : 17일

    = 총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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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입사일이 16년 10월 13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이라면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발생하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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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10.13. ~ 2017.10.12. : 11개

    2017.10.13. ~ 2018.10.12. : 15개

    2018.10.13. ~ 2019.10.12. : 15개

    2019.10.13. ~ 2020.10.12. : 16개

    2020.10.13. ~ 2021.10.12. : 16개

    2021.10.13. ~ 2022.10.12. : 17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19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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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지금까지 최대 7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64개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개수는 또다시 차감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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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10월 13일에 15일, 2018년 10월 13일에 15일, 2019년 10월 13일에 16일, 2020년 10월 13일에 16일, 2021년 10월 13일에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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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이며, 이 중 3년 이내에 발생한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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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4인 미만이면 해당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신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하셨으니 19. 10. 13.일 발생한 연차부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쓰셨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10.13-15

    2020.10.13-16

    2021.10.13-16

    2022.03.31-17

    총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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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동될 수 있을터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2019년 입사일부터는 16일

    2020년 입사일부터는 16일

    2021년 입사일부터는 1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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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9개가 됩니다. 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에서 약 64개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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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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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약 64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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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8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버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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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10월13일부터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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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6.10.13 : 입사

    17.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18.10.13 :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

    19.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발생

    20.10.13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

    21.10.13 :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발생

    22.4.1 : 퇴사, 연차휴가 0개 발생, 연차수당 17개 발생

    위의 짙은 색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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