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취업한지 5개월된 사람입니다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고 , 출장 시 하루 3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 시간외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 출장가서 일하면 오전 7시 출근하여 보통 오후9시쯤 끝나고 늦으면 오후 11시12시까지 일합니다 . 저녁도 일이 끝나야 먹을 수 있고요
주말근무까지 합니다 시간은 똑같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한만큼 돈을 못받고 있다 생각하는데 야근수당 주말수당 시간외수당 등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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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운영되더라도 계악한 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과 무관하게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부 급여 구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