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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잘먹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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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취업한지 5개월된 사람입니다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고 , 출장 시 하루 3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 시간외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 출장가서 일하면 오전 7시 출근하여 보통 오후9시쯤 끝나고 늦으면 오후 11시12시까지 일합니다 . 저녁도 일이 끝나야 먹을 수 있고요

주말근무까지 합니다 시간은 똑같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한만큼 돈을 못받고 있다 생각하는데 야근수당 주말수당 시간외수당 등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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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운영되더라도 계악한 시간 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과 무관하게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아닌 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부 급여 구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