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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핫한가지나물

갈수록핫한가지나물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

다음 모 카페에서 일어난 일

1. 일전에 가벼운 언쟁이 있었음(여기까진 전부 아이디만 노출)

2.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3. 내 신상을 밝힘 (나 어디 사는 몇년생 누구다)

4. 그래도 계속 모욕적인 언행을 함 (실제로 ㅂㅅㅅㄲ , 거지 ㅅㄲ 단어 사용)

5. 대꾸하지 않아도 계속 모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담

6. 동네 후배들 불러다가 정모 한번 할까? 식으로 상대방이 협박성 댓글을 담

7. 참고로 3번 내 신상을 밝힌 이후로는 난 아무것도 대응 안함

8. 하루에 한두개씩 연속된 게시글과 댓글로 조롱함

9. 고소 해봐라~ 무혐의 나오면 바로 민사 건다 ㅋㅋ 이런식으로 댓글 담

10. 어디 사는지만 알면 동네 후배들이랑 소주 한잔 마시러 갈텐데~~ 이렇게 또 협박성 댓글 올림

11. 내 옛날 게시글 찾아와서 모욕함

참고로 저는 욕안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주된 스토리고요 며칠에 걸쳐서 계속 이러네여

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고요

실제로 정말 찾아오진 않나 내 옛날 글중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지워놔야 하나 솔직히 불안하네요

괜히 이거 다 출력해서

경찰서 갔다가 조사받고 뺀찌먹으면 정말 보복할거같은데

이거 이정도면 모욕죄 성립하나요???

협박이나 스토킹? 이런것도 될지 모르겟어요

저는 부산인데 그냥 저희 동네에서 신고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단순한 인터넷 말다툼 수준을 명백히 넘어섰고, 반복적 욕설과 조롱, 신상 언급 이후의 지속적 공격, 현실적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주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아이디 기반 공간이라도 동일 상대를 반복 지칭하고, 신상 일부가 공개된 이후 욕설이 이어졌다면 특정성은 충분합니다. 비속어 사용, 조롱성 게시글과 댓글의 반복, 과거 게시물까지 찾아가 공격한 행위는 우발성이 아닌 계속적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네 후배를 불러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단순 농담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협박성 발언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게시글과 댓글 전체를 시간 순으로 캡처하고, 아이디, 닉네임, 작성일시, URL이 보이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이틀에 걸친 반복성과 일방성을 강조해야 하며, 본인이 욕설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반복적 위협성 표현은 스토킹적 요소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당장 불안을 느낀다면 과거 게시글 중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고소 전 게시물 삭제는 증거 훼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수위라면 단순히 뺀찌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발언 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 어디 사는 몇년생 누구다"라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게시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 게시글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본인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