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일을하면서 짬나는시간에 부동산앞에서 붕어빵장사를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아니면 문제가될가능성이 많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구청 등 기관에 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 등 절차도 밟으셔야 하는 것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사무소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식품 위생에 관한 신고, 허가 없이 해당 판매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