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2년 만기 + 2년 연장 + 추가로 몇개월 연장부탁해서 연장해준후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
전세 세입자가 2년살고 2년 더 연장해달라고해서 연장해줬는데 이렇게 4년동안 살고 만기가 되었는데 또 몇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서 연장해주고나서 이제 세입자가 나갈때는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연장할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2년 연장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며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임차인의 요구로 2년간 연장이 되었다면 계약종료시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조기 퇴거를 요청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집주인의 필요이고, 중개 의뢰도 집주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입자가 먼저 퇴거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이라면,세입자가 중개비를 부담하거나 새 세입자와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짐)
별도 계약서 없이 연장한 부분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묵시적 갱신 또는 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복비는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개업소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계속 살다 기간을 조금더 연장해서 살다 나갈경우에는 임대인이 내는 경우가 많고 연장을 할때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라고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며 새 세입자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본인의 필요로 몇 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집주인이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세입자가 본인 퇴거에 따른 복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아니므로 통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2년살고 2년 더 연장해달라고해서 연장해줬는데 이렇게 4년동안 살고 만기가 되었는데 또 몇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서 연장해주고나서 이제 세입자가 나갈때는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연장할때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월 만 연장해서 나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상 또는 가급적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