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는 ‘주거용’과 ‘업무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나 혜택도 다릅니다.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가 안되다고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