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직원으로 11시-22시까지 (휴게시간90분), 한달에 8일휴무로 23일을 근무하면 220만원을 받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7월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7월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을 일했어요. 근데 40만527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이 문자로 간단하게 명세서 보내주셨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