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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147
빈티지한개14722.08.07

급여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제가 다 받은건가요?

식당에서 홀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직원으로 11시-22시까지 (휴게시간90분), 한달에 8일휴무로 23일을 근무하면 220만원을 받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5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7월달 급여가 들어왔는데, 7월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을 일했어요.
근데 40만527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장님이 문자로 간단하게 명세서 보내주셨는데

기본급 : 425800(7월26일 입사)
건강보험 :14880
장기요양:1820
고용보험: 3830
급여 :405270

시급이 아닌 월급220으로 알고 들어가서 제가 제대로 받은건지 햇갈리네요.. 근데 5일 일한거 치고 42만원이면 최저도 안나오는거 같아서 사장님한테 하루치 빠진거 같다고 말하니까
사장님이 정직원이랑 알바랑 급여계산이 달라서 잘모르겠다고, 월요일에 세무직원에게 물어보고 대답해주겠다는데 5일치 제대로 받은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면 저 금액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20만÷23일÷9.5시간 근무하면 시급 만원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전 42만원 받은건 시급으로 8000원대인데 이금액은 최저도 안넘어서 근로법에 위법한거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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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선법에 대해 법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1일 9.5시간 5일을 일한 것으로 계산하면 세전 425,800원은 최저임금에 조금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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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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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가 이루어진 5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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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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