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온갖 부당한 대우 받으며 근무중인데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 법에 걸리는게 없다네요
그런데 근무자수가 10명은 넘습니다.
알바와 계약직은 제외인가요?
제외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여러개로 등록했다는건데
이건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면 여러개로 나뉘어진 사업이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을 사업자 단위로 분리하여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는 별개의 근로자가 되므로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 하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알바, 계약직도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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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연차, 가산수당, 근로시간,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나 계약직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 회사인데 사업자를 쪼개어 5인미만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알바, 일용직, 계약직 등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의 사업장 판단여부에 관하여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근무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을 나눠서 하는 경우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실무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인 한 사용자 아래에서 지휘감독을 받고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밎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자수가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말 듣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 사업장 쪼개기 인정 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에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와 계약직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한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 근거가 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사업자를 분리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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