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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뱀123
용감한뱀12320.06.22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3년 차인데 상사의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부터 그냥 넘겨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는 업무 외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상처 될 말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 드는 말까지 하며 선 넘고서는 장난이라는 식으로 웃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원래는 상세하게 일기로 기록 했었는데 친구가 녹음을 꼭 하라고 해서 최근 있던 회식자리에서 녹음을 하였는데요.

또 다른 친구가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 파일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사팀에 제출하면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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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피해자 본인의 일기, 피해자가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한 메시지 등)하는것도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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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파일에서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에 있다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녹음이란 녹음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 3자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의 고충처리 위원회에 해당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에 해당되고, 해당 대화가 녹취되어 있다면 위법은 아니오니 파일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신 후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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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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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 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사로 알게 된 사실 등은 동조 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제출한 해당 사실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동법 39조 2항1의7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시). 또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녹취파일의 문제

    녹취한 내용 중 질문 주신 작성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불법감청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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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위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화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녹음하셔서 제출하셔도 증거능력이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제출하셔도 문제 없으시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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