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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52
붉은늑대5223.10.25

수 천명의 신도들이 모인 예배장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허위사실임에도 수 천명 앞에서, 수십개의 모니터에 사진과 이름을 띄우고, 있지도않은 사실을 적시하면서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모욕스런 수치를 받았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그러나

신앙인 으로의 마음으로 억누르고 참아왔습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참고지내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벼텨왔는데..항의한번 하지않았던것이 오히려 인정을 하니까 침묵하는걸로 인식이 된것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일을 바로잡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솟장을 제출할수 있을까요?

(당시 방송된 음성자료는 기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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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적시된 허위사실들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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