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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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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날이 주말인경우 일할계산하나요?

월초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월중에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월말까지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번달 (2024년 6월)입니다. 사직서는 미리제출하라고 하여 마지막근무날인 6월 28일로 작성하였고, 29,30(토,일) 을 끝으로 6월이 끝납니다.

이런경우 전체월급이아닌 일할로계산되나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식대부분이 일할계산되어 나왔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므로

    6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6월 말이 아닌 6월 2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는 28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6월 28일로 작성하였으므로 6월2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지막 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