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기간연장후 갑자기 전세빼달라고 하는데 기한못맞추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종료일 후로 2개월정도 연장해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편의를 봐주고 동의를 해줬는데 갑자기 만기일 지나서 4일정도될때 연락와서는 갑자기 이번주중으로 빼달라고 해서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고 전세금을 내려서 내놨는데도 이사철이 아니라서 걱정이네요. 만약 세입자 날짜에 못맞추게 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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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미 2개월 연장을 서로간 합의된 만큼 2개월뒤를 만기로 보시고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없기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짐나, 합의된 만기일자에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는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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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필요에 따라 연장해달라 해놓고 지금 그렇게 급하게 빼달라고 하면 어쩌나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시고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을 연장하는것에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기간에 맞춰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에 선택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변덕스러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계약종료일자를 협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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