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안주고 명세서만 지급했을때?
사장이 고의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휴일수당 주지 않으려 29일을 퇴사날짜로 정하자고 하며, 명세서에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구요.임금명세서는 지급했어요 하지만 퇴사날짜를 29일에 동의했을경우 월급을 지급할테니 대답하면 입금해준다는 식인데이거 어떻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고의적으로 주지않고, 월급을 안받았는데 명서세에 지급날짜 적어두었으면 문서 위조 아닌가요?14일을 기다리고 노동청에신고하는게 최선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가게에 준 레시피를 다시 가져와도 되나요?
그 제품을 생산못하면 혹시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