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