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했고 분명히 29일에 끝내기로 말이 끝났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벌금을 무는 등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벌금을 내는 것이고 근로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이 조금 더 있어야 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책임은 사용자만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