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했고 분명히 29일에 끝내기로 말이 끝났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회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