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단독 항소를 하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서
원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형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면 1심보다 형이 늘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의 선고형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