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이동평균으로 신고해도되나요?
해외주식 키움 어플에는 실현손익 300만원인데 양도세 내역은 500만원이네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이랑 이동평균 을 적용해서 그런거 같은데
유리한거 적용해서 신고해도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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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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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총편군법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택한 해외상장주식 평가시에 적용한 평가방법을 계속하여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번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우,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주식의 매수 및 매도 시점에 관계없이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둘 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다음에도 일관되게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