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2까지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곧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5.12까지 연장근무 가능하냐는 말씀에 뒤에 국비 학원을 예약해둬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연장 시 계약서를 쓰는게 아니라 그냥 일당으로 연장을 하는거라 상관이 없는거겠죠?
고용보험은 전직장과 합쳐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달리 일용근로형태로 단기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