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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멘붕에빠진재규어
멘붕에빠진재규어
23.04.25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4.3~5.2까지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곧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5.12까지 연장근무 가능하냐는 말씀에 뒤에 국비 학원을 예약해둬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연장 시 계약서를 쓰는게 아니라 그냥 일당으로 연장을 하는거라 상관이 없는거겠죠?

고용보험은 전직장과 합쳐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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