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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에빠진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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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4.3~5.2까지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곧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5.12까지 연장근무 가능하냐는 말씀에 뒤에 국비 학원을 예약해둬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연장 시 계약서를 쓰는게 아니라 그냥 일당으로 연장을 하는거라 상관이 없는거겠죠?

고용보험은 전직장과 합쳐 180일 이상,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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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달리 일용근로형태로 단기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