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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회사에서 스케줄표를 너무 늦게 줍니다.

회사에서 스케줄표를 심하면 31일(말일)에 줍니다


그래서 다음달 1일에 갑자기 쉬는경우가 있어요


스케줄표를 너무 늦게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경우가 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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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표의 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가급적 사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적어도 1주전에는 통보해야

      근로자들의 생활이 예측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정정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두고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조금 일찍 보내달라고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실제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일정을 통보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