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스케줄표를 심하면 31일(말일)에 줍니다
그래서 다음달 1일에 갑자기 쉬는경우가 있어요
스케줄표를 너무 늦게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경우가 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표의 교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가급적 사전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적어도 1주전에는 통보해야
근로자들의 생활이 예측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정정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두고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조금 일찍 보내달라고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실제 근무에 투입하기 전에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일정을 통보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