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제여서 1월31일이 휴무인데 1월까지만하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2월1일인가요? 31일인가요?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했는데
스케줄제라 제가 31일이 휴무입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2월1일로 하면된다고 해서 2월1일로 퇴사예정일로 썻는데 회사측에선 31일 일을안해서 31일로 퇴사일이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한달월급을 못받는거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사일은 2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