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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9

스케줄제여서 1월31일이 휴무인데 1월까지만하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2월1일인가요? 31일인가요?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했는데

스케줄제라 제가 31일이 휴무입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2월1일로 하면된다고 해서 2월1일로 퇴사예정일로 썻는데 회사측에선 31일 일을안해서 31일로 퇴사일이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한달월급을 못받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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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1.자로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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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2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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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에 휴무라도 퇴사일을 2월 1일로 써도 됩니다. 회사에서 쓰라는 대로 쓸 필요 없습니다. 31일로 쓰면 하루치 월급이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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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확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찍 퇴사일이 설정되면 하루치 임금이 빠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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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근무한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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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사일은 2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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