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일반적회사보단 4대보험 직장인처럼 파견근무 판매직종 입니다.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연봉 3천정도에 다달 매출액에 몇프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기본급 +인센 월급을 받아갔습니다.평균세전 320만원~350만원 기준으로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장 신규브랜드 변경으로
저와예고도 없이 확답을 변경 3주전에 알았습니다.그리고 나서 신규브랜드라 영업도 안돼고 홍보도 부족했고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지만 매출 저하로 저는 전에 받았던 월급 보다도 못가져가고 계속 마이너스 였습니다. 세전 250 정도 이후 3개월동안 월급이 줄었습니다.. 이후 퇴사생각이 더 들게 만든건 또 업장변경 브랜드 변경을 한다는건데 그것도 또다시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7년동안 다녔던 회사지만 정말 그만두기전 알아보니 3년 전 2일치 미사용 연차수당도 얘기 안함 안챙겨주더군요.. 그리고 그전미사용 연차가 정말 많은데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한다고 해서 .. 너무 억울하구요..
못받은 연차만 해도 최소 40일은 될텐데 .. 3년이 지나서 아무소용 없다고 하더라구요.. 늣게 알게된 제가 바보지만.. 너무 속상하고 열받네요..방법은 없는게 맞죠..?
퇴직서 내용에 사유는,급여,복지 라고 체크하고 내용에다는 , 3개월 급여감소 미사용 연차분 미지급 이렇게 적고 퇴직서 작성을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알아보는게 맞다고 하지만 대답좀 듣고 싶어서요,, 퇴직서를 쓰는 순간 자발적 퇴사라서 절때 안됀다고 하는데.. 정말중요한건 제가 경제적으로 대출금과 월세 내면 기본적으로 벌어야할 수입이 있는데 줄은 경우라서 그런데..실업급여 받는방법없을까요,? ㅜ 중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의 경우는 해당 별표에서 규정한 개별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3년 이내의 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급여 감소는 이전보다 20% 이상 줄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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