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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은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지켜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자전거가 차량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보행자처럼 따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자전거가 일방통행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저희집 골목이 일방통행이거든여? 그러면 골목 나갈떄 자전거로 나갈수 없나 궁금해서요.. 도로는 당연히 뭔가 나가면 안되느 느낌이지만요 골목 일방통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일방통행인 경우는 해당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나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