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차도처럼 진행 방향이 존재하나요? 진행방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시 역주행 같은걸로 과태료 처분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표시가 없으면 차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와 같이 일방통행이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주행과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그 길 자체가 좁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태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