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행방향이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차도처럼 진행 방향이 존재하나요? 진행방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시 역주행 같은걸로 과태료 처분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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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표시가 없으면 차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와 같이 일방통행이고, 그렇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주행과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그 길 자체가 좁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태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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