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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어권 차원에서 나도 손을 사용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만약에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저 역시 방어권의 차원에서 손을 휘두르고 기 휘두른 손에

상대가 맞았다면 그런 것 역시

쌍방폭행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쌍방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두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이 경우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