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어권 차원에서 나도 손을 사용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만약에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저 역시 방어권의 차원에서 손을 휘두르고 기 휘두른 손에
상대가 맞았다면 그런 것 역시
쌍방폭행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쌍방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어를 위하여 손을 휘두른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이 경우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