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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 횡단보도 무단횡단 과실 비율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 맞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직진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도중 횡단보도 위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육안으로는 좌회전 차량이 다 빠져나가 없는 줄 알고 자전거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통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딫히게 되었는데, 늦게 오던 좌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위에서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차와 자전거의 과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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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기에 자전거의 과실도 존재하는 사고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인 경우 신호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좌회전 신호 여부가 중요하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