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산재 교통사고 책임보험 합의다보니 나중에 공제 받지않기위해 안에 내용을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형사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 이게무슨말인지??
형사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위금 xxxx원은 가해자 본인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위한 것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을 포함) 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확약한다.
이 문구라면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한다 라는게 맞을까요? 수정이나 보완 할게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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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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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첫 문장의 경우에는 민사에 (보)상금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하 내용은 오로지 형사합의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나머지 민사상 권리의무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해당 취지가 맞다면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정 사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바로 민사 합의와 별개로 합의하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 국한한다”고 간략히 명시할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명시하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