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장근로 수당이 약 12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2개월이 밀려있는것이 대략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것과 유사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된 금액이 30%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장근로 수당이 약 12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