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장근로 수당이 약 12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2개월이 밀려있는것이 대략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것과 유사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 함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 사항 중 하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된 금액이 30%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장근로 수당이 약 12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의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