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실업체신고를하지않은 세무법인 내용증명대상 누구로? 해야하죠?
세무법인에 신고대행을 진행하고있던 도중 성실업체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세무법인에게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법인속 실무자에게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무 법인에 직접 관련 대행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자가 아니라 세무법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