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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존경받는반달곰

기막히게존경받는반달곰

성실업체신고를하지않은 세무법인 내용증명대상 누구로? 해야하죠?

세무법인에 신고대행을 진행하고있던 도중 성실업체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세무법인에게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법인속 실무자에게 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무 법인에 직접 관련 대행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자가 아니라 세무법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