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100으로 인정할테니 병원은 가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허리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 할 예정이었는데 병원치료를 안받는 대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던건 병원치료+합의금 200정도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측이 100으로 인정할테니 병원은 가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허리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 할 예정이었는데 병원치료를 안받는 대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량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택시측에서 100% 인정할 테니, 병원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흔히 조건부 100%를 제시할 때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한다면 쌍방과실로 질문자측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병원에 갈 경우,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야 하나,

    병원에 안 가면, 차량수리비와 렌트비에 한해서는 과실없이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으로,

    질문처럼 별도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몸상태를 살펴, 원칙대로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것인지, 제시받은 내용과 같이 조건부로 차량에 한하여 100%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상대측이 100% 조건부 인정을 할 것이니 병원에 가지말아달라는 것은 대인 접수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기에 택시측에 과실을 따지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과실 100%인정시 대물배책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인접수할 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서 적용될겁니다.

  • 대인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을 가지 않을 경우 대인접수가 취소될 수 있어 부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