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공적인 기관에 의해 확정짓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공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수평적인 경우는 사법, 수직적인 경우는 공법이라고 하는바, 민사소송법은 민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절차법 입니다. 행정법도 행정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
공법으로 분류합니다.
민사소송법도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