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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젤100
영민한가젤10022.12.18
민법은 사법이라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인가요?

민법은 사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던데 그럼 민사소송법도 사법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공적인 기관에 의해 확정짓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공법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주체 상호간의 관계를 표준으로 하여 수평적인 경우는 사법, 수직적인 경우는 공법이라고 하는바, 민사소송법은 민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절차법 입니다. 행정법도 행정 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소송법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로

    공법으로 분류합니다.

    민사소송법도 공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