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차선에서 주행할때 느리게 간다면?
영상에서 보는데 1차선에서 저속주행으로 달린다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5만원 벌금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처음 알게되는 일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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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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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1차선의 추월차선에서 정속으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월차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속 주행을 하거나 저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