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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

혹시 빌린돈도 혹시 민사소송걸어야되나여?

나좀 돈빌려줘 다음에 갚을께했는데.

안갚았으면 신보사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약정한 돈(금전)을 실제로 지급(교부)한 사실, 그리고 ③ 약정한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지금명령을 많이들 하시고요.
    민사진행시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갖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도 금전 소비대차가 인정되면 대여금 반환청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기관은 개인 간 대여금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으며, 법원을 통한 민사절차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금은 계약 형식이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금전이 이전되었으며, 추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채권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은 모두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처음부터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정리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