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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수염고래203
단정한수염고래203
21.12.29

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입사일 2021.09.27 / 종료일 2022.03.26

상습지각 등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계약종료 이전에 해고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8:30 ~ 18:00 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연차가 없는데도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습지각, 퇴근,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근태불량으로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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