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락커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는 어느정도 입증인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시며,
구매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버려진 물건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버려진 물건의 소명이 되시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업체가 물건을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손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