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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딩고105
반듯한딩고10524.02.15

피트니트센터에서 사전 고지없이 락커룸 물건을 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트니트센터에 회원권을 일시정지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락커에있는 제 물품을 사전 고지없이

물품을 비웠으며, 보상처리를 해준다고하는데 구매한 내용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입증할 수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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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락커룸에 있었던 물품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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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락커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는 어느정도 입증인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시며,

    구매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버려진 물건이 무엇인지는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버려진 물건의 소명이 되시면 그 물건의 중고가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업체가 물건을 버린 사실이 확인되면 손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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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할 수 없다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하여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피트니스센터)과 적절히 협의해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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