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패드립 모욕죄로 고소+처벌 당할 수 있나요?
모바일 롤 게임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팀원 5명중 하나가 채팅으로 불만 표시하다(쌍욕은 아님) 마지막에 '병신련들' 이라고함
->제가 순간 욱해서 팀원 5명 다보는 채팅창에 '느금마' 라고 하고 종결
고소장 접수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제게 고소장 날라오는 단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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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느금마"라는 발언 내용자체는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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