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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미154
신중한거미15422.08.20

게임 패드립 모욕죄로 고소+처벌 당할 수 있나요?

모바일 롤 게임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팀원 5명중 하나가 채팅으로 불만 표시하다(쌍욕은 아님) 마지막에 '병신련들' 이라고함

->제가 순간 욱해서 팀원 5명 다보는 채팅창에 '느금마' 라고 하고 종결

고소장 접수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제게 고소장 날라오는 단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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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특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느금마"라는 발언 내용자체는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