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제가 자영업장을 차리고 그 자영업장의 이름을
상표권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표권 특허를 출연하고
이런 과정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선행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상표를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신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출원은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최근 심사 적체로 인해 등록시까지 대략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계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5-6개월 정도만에 등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등록절차 관련 답변]
사용하려는 상표 +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ex. 미용실업)을 선정합니다.
변리사와 선행상표 조사를 합니다.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이 특허청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 범위를 조금 좁히거나, 상표에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한 상표가 되도록 상표의 도안을 수정합니다. (-> 일부 사무소들 중에는 이 절차를 전혀 해주지 않고, 몇만원에 출원만 대리해준다고 하며 정말 특허청 사이트에서 버튼만 대신 눌러서 출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후에 분쟁 대응 단계에서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하고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에 조사를 해서 등록가능성을 높히시는게 좋습니다.)
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상품 범위를 축소하여 등록을 도모합니다.
등록결정이 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받습니다.
[등록기간 관련 답변]
기간은 특허청에 심사가 쌓여있는 정도에 따라 매번 다르고, 거절이유통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됩니다.) 다만, 몇일이나 몇주만에 등록은 불가능하고, 러프하게는 1년 이하나 그 이상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그 사업장에서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상표법 제53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심사순서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