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직장에다니는 50대후반 여성입니다.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회사를 못나가게되었는데요.회사에 못나가는 날짜는개인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독감은 법정질병이라는데.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정 질병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관계법은 휴가지급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감에 걸려서 결근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감 등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고, 병가가 아예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병가가 없으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독감에 대해 병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일을 연차로 소진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