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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꿩232
고매한꿩23223.12.27

독감걸렸을때 회사안나가면 개인연차써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직장에다니는 50대후반 여성입니다.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회사를 못나가게되었는데요.회사에 못나가는 날짜는개인 연차로 처리한다는데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독감은 법정질병이라는데.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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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정 질병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관계법은 휴가지급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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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감에 걸려서 결근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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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감 등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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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개인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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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고, 병가가 아예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병가가 없으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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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독감에 대해 병가를 필수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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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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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일을 연차로 소진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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