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경매넘어가는 것과 질문에서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다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점유자 물건에 딱지를 붙이지는 않고 해당 경우는 체납자의 세금체납등의 이유로 동산압류가 결정될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 물건들은 자산공사등을 통해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는 근저당과 같은 물권에 기한 임의경매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로써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에 유체동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경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