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되나요
보통 빨간딱지 붙는다고하죠 그런경우에 빨간딱지붙은 가구들도 어디 경매에 부쳐서 싸게 파는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사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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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경매넘어가는 것과 질문에서 말하는 압류딱지가 붙는 것은 다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점유자 물건에 딱지를 붙이지는 않고 해당 경우는 체납자의 세금체납등의 이유로 동산압류가 결정될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 물건들은 자산공사등을 통해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는 근저당과 같은 물권에 기한 임의경매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로써 공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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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동산경매로 넘어가 일반인에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통으로 넘어가 일괄로 경매할 수도 있고
낙찰된 집에서 일반인과 중고가전판매 업자들이 모여 현장경매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에 유체동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경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인이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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