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네일샵 취업하게 되었는데
1년동안 못그만둔다고 계약서 쓰자고 하시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매출을 하면 120만원 월급이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그만두지 못한다는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면 그만두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로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인센티브 비율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1년 동안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거의 해당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만둬도 아무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라면 퇴직의 자유가 있어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000,000원 매출에 1,200,000원을 받는다면 40%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