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수당 궁금합니다
사정부터 얘기하자면 저희가 점주 변경으로 얘기가 오가던 상황에 29일 갑작스럽게 점주 본인은 23일까지 하고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해야될것같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23일 본인이 퇴사될때까지는 너희 무급으로 되어있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29일은 퇴사일로 하면 안되는건가요? 갑작스레 짤리는 입장에서 23일까지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게하니 어이가 없기는 하는데 혹시 저희가 해고수당도 신청하려는데 23일에 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늦어질수록 불안하고 빨리끝내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늦출수록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시점까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기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29일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23에 퇴사 처리하는 것은 10.23일자로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30일을 해고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